음주운전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전현희 의원실 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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