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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