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매매 조회해준다"던 유흥 탐정…'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애인 성매매 조회해준다"던 유흥 탐정…'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에게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5만원을 내면 남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