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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