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 갈등… 자기 발에 '총' 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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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 갈등… 자기 발에 '총' 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기 발에 총을 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스로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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