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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