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딸의 이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훔친 어머니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D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성폭행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설령 B 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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