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여성 2000여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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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여성 2000여명 의뢰

“5만 원만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같은 광고로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유흥 탐정’ 앱 (사진=경기남부청)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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