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핵심 간부로 2014년 12월부터 단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