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 17일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동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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