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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