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기간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남자친구의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자기 집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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