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채널 불만에 동료 수감자 폭행 20대 징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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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 불만에 동료 수감자 폭행 20대 징역 2개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28)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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