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28)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광주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TV 채널을 원하는 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수감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결수였던 황씨는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