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흉기를 꺼내 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공판 과정에서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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