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행인의 손을 이용해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한 뒤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550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강도상해, 컴퓨터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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