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은 학원, 교습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등을 일컬으며, 전문서비스업은 변호사업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업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하며, 개업 직후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초기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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