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함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D씨는 오른쪽 귀에 변형이 생겼고 팔에는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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