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을 갖은 방식으로 괴롭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직원을 스패너와 망치로 때리고 뜨거운 냄비로 지져 화상 입히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특수상해교사·사기·공갈·특수절도·특수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씨와 B(31)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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