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B(70대)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가져갔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