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만취한 행인의 손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 지문인식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으로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천550만원을 자기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