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으로 10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을 어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전자장치는 성범죄자, 강력범죄자 등에게 일정 기간 부착돼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사회에서 범죄 재발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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