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상에서 여성 유저로 파악되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내에서 만난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불과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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