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