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에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총장에게 확인해보니 일주일 전부터 의대 학장과 연락이 안 된다더라"고 말하며 의대생 휴학 승인이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장 수석은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시기"라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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