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10만원을 빼앗고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그 때마다 부모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선처를 받았다"며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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