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 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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