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뒤 도주했다가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김덕진(당시 49세)에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폐암치료 등의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는 석방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될 당시 김 씨가 누범 기간인 관계로 영장발부를 확신했는데 폐암 치료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병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 씨가 구속됐다면 이후 2차례 성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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