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 학생 인식 조사 ▲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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