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규제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완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닌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