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마찰 우려 반영…산업·외교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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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마찰 우려 반영…산업·외교부와 협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규제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해 완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기업 규제를 위한) 별도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방식이 아닌 사후추정방식을 도입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땐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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