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무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460명 이상이다.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낮 근무시간에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B구조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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