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 허가 신청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계열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시주총을 허가 한 것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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