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 구조상 '개미 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은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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