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경찰 머리 때려 뇌진탕…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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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경찰 머리 때려 뇌진탕… 20대 여성 '집유'

동거남을 잡아가지 않았다며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세·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2시45분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씨(26세·여)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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