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부인한 60대 남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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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고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혐의 부인한 60대 남성, '무죄' 선고

주차를 하고 39초간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후행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음주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인지 하강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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