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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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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