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간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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