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하고 그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실제로 조교로 근무시킬 의사 없이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조교로 등록하고 장학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후 증인신문 당시 녹음한 파일과 그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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