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에 대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자사추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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