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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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우티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말 가맹택시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사(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사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사 택시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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