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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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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