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분리조치에도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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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분리조치에도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분리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분리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아내를 찾아간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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