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조치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해당 신고로 A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4월27일까지 피해자 B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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