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오해에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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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오해에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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