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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