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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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중간발표를 통해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다.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다”라고 알렸다.

감사 결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으나, 홍명보 감독 거취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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