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1번 받고도 또 1억6천 임금체불…60대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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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1번 받고도 또 1억6천 임금체불…60대 건설업자 구속

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69)씨는 전날(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신 이를 채무변제와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해왔고,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환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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