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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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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