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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