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나플라, 병역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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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나플라, 병역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의미를 회피하려한 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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