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차량 밀집 지역 새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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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차량 밀집 지역 새벽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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